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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에게 의자 던진 남고생의 패륜
[헤럴드경제]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훈계하던 여교사에게 의자를 던져 부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졌다.

1일 전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9시께 모고교 1학년생인 B(17)군은 A교사(여·58)에게 훈계를 듣다가 의자를 집어던졌다.

A교사는 의자에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교사는 주변 학생들과 시끄럽게 떠들던 B군에게 “수업시간에는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잡담을 계속하자 목소리를 높여 훈계했다.

그러자 B군은 A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실험실용 철제의자를 집어던졌고, 이 의자는 A교사의 머리를 맞은 뒤 옆 자리 학생에게 날아갔다.

A교사는 얼굴과 손목 등에 고통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에 입원했고, 옆에 앉아 있던 학생도 부상을 당했다.

B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학교 측은 B군의 선도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10일 명령을 내렸으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B군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중이며 향후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전북의 교권 추락과 교실이 얼마나 무방비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교육 및 연수를 확대해 교권침해를 예방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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