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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극심한 불면증, 금전거래 없었던 것 고려”
[헤럴드경제]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이날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음을 밝혔다.

에이미는 대리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미의 졸피뎀 관련 재판은 1심에서 종결되며 판결은 벌금형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정신 좀 차리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구설수가 너무 많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새출발해서 성공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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