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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에게 침 뱉고 오줌 누고 폭행→증거인멸→도주…중학생, 이례적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노인과 노숙자 등을 상대로 강도와 폭행, 절도 등을 일삼은 중학생 3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60대 이상 노인과 노숙자들에게 때리고 돈을 뺏거나 침을 뱉고 오줌을 누는 등 고의적인 범행인 인정되는데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중해, 중학생임에도 일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중학생 박모(14)군과 이모(15)군을 구속 기소하고,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안모(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야간에 만나 함께 돌아다니면서 PC방, 당구장 등을 출입하다가 용돈이 부족해지자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노숙자나 노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올 9월3일 서울 강남구 개포로 대모산 입구역 지하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강모(60)씨에게 돈을 달라, 컵라면을 사오라고 요구했고, 협박에 못이긴 강씨가 일어나 쳐다보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얼굴, 몸통, 가슴 등을 20여 차례나 때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오줌을 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총 47만6000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고 강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3대 골절상과 치아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수십 만원의 재물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발생 후 임의동행에 응하며 단순한 말다툼에 의한 시비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박군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임의동행 후 새벽에 귀가해 곧바로 집을 나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한 날 아무런 연락없이 도주하기도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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