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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성매매 실태 조사] 전국 성매매업소 소폭 증가…특히 스마트폰 성매매 ‘기승’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정부의 성매매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3년 전국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성매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성매매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앱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여성가족부가 성매매특별법 10년과 관련해 발표한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10개 업소 이상 밀집 지역) 내 성매매 업소는 지난해 1858개로 2010년(1806개)에 비해 2.9%(52개) 늘어났다. 여성 종사자 수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3.8%) 증가했다.

다만 조사 대상 집결지 수는 같은 기간 45곳에서 44곳으로 1곳이 줄었다.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에 비해 집결지는 69개소에서 44개소로, 성매매 업소는 2938개소에서 1858개소로 줄었다. 여성 종사자 역시 9092명에서 5103명으로 감소했다.

강남역 유흥가.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주목되는 것은 인터넷 성매매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 앱 182개 가운데 ‘조건 만남’ 서비스 유형은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했다.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6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앱은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앱을 이용한 성매매의 경우 알선 및 성매매 합의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정 적용 및 제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색 키워드별 성매매 관련 혐의 앱 수는 총 717개 가운데 ‘애인만남’이 118개(1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폰팅’ 90개(12.6%), ‘화상채팅’ 80개(11.2%)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업소와 종업원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지자체 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성매매 업소와 종업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며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도 의미가 깊다”고 했다.

여가부는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3년 단위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조사는 신뢰성과 정확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 미승인 통계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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