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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간접세 인상시 직접세도 인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23일 담뱃세 등 간접세를 인상할 경우 증가한 세수만큼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도 함께 인상되도록 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했다.

‘밀물세제’는 사회적 합의로 정한 빈곤율 또는 지니계수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의회에서 세율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밀물세제’는 그 원리를 간접세와 직접세에 적용하도록 했다. 조세로 인한 소득역진현상을 막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복지 등 공약이행을 위해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 지갑털이에 나서면서 경제부처 수장이 담뱃세 인상 철회는 없다고 확정짓고, 심지어 이를 두고 증세가 아니라고 한 행태는 지극히 오만하고 독단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간접세 인상은 세원관리가 어려운 후진국이나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등의 국가에서나 찾을 수 있는 조세정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정책은 소득역진현상, 조세형평성 훼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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