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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한 카페인 음료에 ‘레드카드’
카페인 함유 커피 · 초콜릿우유
학교 판매 금지·방송광고 제한

에너지음료 한캔 섭취 어린이
일일섭취량 초과 성장에 저해
해외선 고카페인음료 세금부과



카페인이 식품의 ‘독(毒)’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 해외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 세금까지 매기며 카페인을 경계하고 있다.

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카페인 함유 음료에 대한 규제가 속속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하면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가공유(乳) 류를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가공유류 중 커피우유, 초콜릿우유 등의 상품에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이에 따라 가공유류도 학교 및 우수판매 업소에서의 판매와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31일부터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카페인은 각성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있다. 특히 커피에 더해 에너지음료를 즐겨마시는 이들이 늘면서 카페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 과도하게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인들의 카페인 섭취도 무시할 수 없다. 어린이의 1일 평균 카페인 섭취량이 12.1mg로 권고량 대비 섭취수준이 11.8%로 나타난데 반해 성인은 1일 86.9mg로 권고량 대비 21.7%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펴낸 ‘가공식품 소비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성인들은 에너지음료를 주로 피로회복과 각성효과를 위해 마시고 있었다. 해당 리포트 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에너지음료를 ‘야근할 때’(45.9%). ‘업무나 공부 중에’(30.6%) 주로 마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에너지음료 시장은 롯데칠성의 핫식스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동서식품이 수입하는 전세계 에너지음료 시장 1위, 레드불의 점유율이 20% 가량 된다.

카페인 규제 움직임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다.

최근 프랑스에서 레드불은 250ml 한 캔 당 80mg이던 카페인 함량을 52.5mg로 줄이고, 100ml 당 32 mg에서 21mg로 변경했다. 한국에서 판매중인 레드불의 카페인 함량은 한 캔당 62.5mg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카페인 함량이 100ml 당 22mg을 넘는 에너지음료에 대해 리터 당 1유로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레드불세’다.

한편 한국은 2013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액체 100mL 당 15mg 이상인 고카페인 액상제품의 경우 총 카페인 함유량과 함께 섭취 주의문구(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 임신부 등은 섭취 주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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