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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노예팅’으로 남성들 유혹...한 주 수백만원씩 챙긴 일당적발
인터넷으로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노예팅을 진행, 한 주에 수백만원 씩 수년간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술집으로 유인해 ‘노예팅’ 등을 진행한뒤 게임 벌칙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즉석만남 주최자 A(38) 씨를 구속하고 ‘노예여성’으로 분한 B(25ㆍ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25일 인터넷 상에 “신촌에서 8시 모임”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뒤 정신지체 장애 2급의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주점으로 유인했다. 이어 여러 남성들이 만남을 원하는 여성에게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건 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여성을 ‘낙찰’받는 이른바 ‘노예팅’과 같은 게임을 진행해 총 11회에 걸쳐 1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뿐만 아니라 369게임에도 회당 5~10만원을 걸어, 지난 2009~2010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30~40만원의 벌칙금을 받아 일주일에 약 300~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께부터 신촌에서 월세방을 얻어 합숙생활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리더 격인 A 씨는 10년전부터 다른 일당과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C(27) 씨가 인터넷에 즉석만남 글을 게재해 남성들을 모집하면, 노예팅 및 게임 진행을 맡은 A 씨가 즉석만남에 참여한 남성들 중 어리숙하거나 돈을 잘 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선정했다. ‘노예여성’ B 씨와 바람잡이 D(28)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각각 남성을 홀리거나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가를 올렸다.

특히 C 씨는 피해 남성들이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밖으로 나가면 함께 따라가 통장 잔고를 파악하고 도주하지 못하게 감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비롯한 이들 일당이 수년 전부터 사기 행각 등을 벌인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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