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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 거쳐야…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 규정으로는 위원장만 청문회를 거친다.

인권위는 이같은 상임위원의 청문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 수는 현행 11명을 유지하되 여성 위원 수는 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현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의 예를 준용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내에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위원 지명ㆍ선출과 관련 조항에서 ‘시민사회 참여’라는 용어 사용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가 결국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가 지난 3월 인권위원의 다양성ㆍ투명성ㆍ독립성을 보완하라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등급보류라는 수모를 당했고, 내달 말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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