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내산 팽이ㆍ만가닥 버섯의 칠레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칠레에 이들 버섯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한 후 6개월 만에 수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버섯 2종은 지난 3월 한국산 버섯 15종의 칠레 수출이 허용될 때 제외됐으나 협상을 통해 수출 검역요건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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