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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 뮤비 만든 이란 남녀 7명, 집유 3년
[헤럴드경제] 미국 가수 퍼렐 윌리엄스의 히트곡 ‘해피’(Happy)에 맞춰 춤을 추는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이란 남녀 7명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20일 보도했다.

공식 죄목은 영상물 불법 유포죄와 불륜죄다.

이들의 변호사인 파르쉬드 로푸가란은 전날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으며 조만간 공식 선고 판결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뮤직 비디오에서 춤을 춘 한 여성에게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태형91대를, 나머지 출연자 5명과 감독 1명에게는 집행유예 3년에 징역 6월·태형 91대를 각각 선고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해피’ 뮤직 비디오에 출연한 이란 남녀 각 3명과 감독 등 7명은 지난 5월 이슬람 가치에 반해 공공 순결을 해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국영 방송에서 공식 사과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로푸가란 변호사는 공식 선고 판결문을 받은 뒤 2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소 여부는 의뢰인들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RYnLRf-SNxY)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동영상에서는 젊은 이란인 6명이 테헤란 거리와 건물 옥상 등에서 ‘해피’ 노래에 맞춰 환하게 웃으며 4분여간 춤을 춘다. 특히 여자 3명은 모두 히잡을 쓰지 않았다.

이란의 이슬람 율법(샤리아) 해석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은 외출 시 이슬람 전통복장인 히잡을 써야 하며 가족 외 다른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할 수 없다.

영화 ‘슈퍼배드2’에 삽입곡으로 처음 공개된 윌리엄스의 ‘해피’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긍정적인 가사 내용으로 전 세계에서 패러디 뮤직비디오가 쏟아지는 열풍을 일으킨 곡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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