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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현대차 “불법파견은 개별로 판단해야”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4년을 끌어왔던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불법파견여부는 개별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현대차 사내하청(도급) 근로자 994명이 제출한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신규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법원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불법파견 여부는 공정특성이 아닌 개별적 사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내 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개개인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법,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해왔다.

오는 2015년까지는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6년 이후에도 직영기술직 채용 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현대차 측은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인정은 물론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분에서도 직영 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된다”며 “향후 기술교육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숙련된 우수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인력운영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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