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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판 11면)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하청 근로자 승소’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외부 업체를 통해 파견된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번 선고에 따라 다른 비정규직 파견 관련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제출한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을 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신규채용된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단일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판결 결과와 관련 “법원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여부는 공정특성이 아닌 개별적 사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내 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개개인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법,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해왔다. 
오는 2015년까지는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6년 이후에도 직영기술직 채용 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현대차 측은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인정은 물론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분에서도 직영 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된다”며 “향후 기술교육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숙련된 우수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인력운영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일 오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 285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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