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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직원 성희롱’ 검찰 수사관의 끝은? 결국 ‘중징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당직 근무중이던 여직원(9급)을 성희롱한 서울 의정부지검 검찰 수사관 A(8급) 씨에 대해 결국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수사관이 성희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지난 12일 열린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감봉과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감봉은 1개월~1년 간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이며, 정직은 1개월~6개월 간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면직은 공직을 떠나게 하는 것이지만, 공직 재임용 제한과 연금 삭감 등이 따르는 해임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A 씨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유부남인 검찰 수사관 A 씨는 올 7월 초 당직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미혼 여직원에게 ‘한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며 추근댔고, 거부 의사를 밝힌 여직원에게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의정부지검 당직실에는 3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 계장급 당직자가 취침실에서 자고 있어 당직실에는 A 씨와 여직원 둘 밖에 없었고, 여직원은 고민 끝에 지검 감찰부서에 A 씨를 신고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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