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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2사단 워터파크 성추행 관련, “그릇된 행동 용납 없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2사단은 17일 용인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미군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용납이나 관용은 없다며 장병들의 근무 외 시간 행동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2사단은 이날 배포한 ‘한미공조에 대한 미2사단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2보병사단 장병들은 사단 및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지 한국법과 미군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며 “대다수는 사고 없이 자신들의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극히 적은 숫자가 주둔국 법을 어겨 사단 전체 임무에 부정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 캐리비안베이 사건과 같은 것은 의정부 노숙자 배식봉사나 동두천 캠프 케이시 장병들의 연탄배달 및 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약화시킨다”며 “제2사단은 해당자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경찰과 전적으로 협력했으며, 지휘부는 장병들의 근무 외 시간 적절한 행동과 한국 문화의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재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밴들 사단장(소장)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용납이나 관용은 전혀 없다”며 “2사단의 명성과 한국 이웃들과의 강력한 관계를 해치는 그릇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들 사단장은 또 “사단 모든 인원은 장병들의 그릇된 행동을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모든 장병들이 임무에 대한 중요성과 그들 각각의 선택과 행동이 한미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부대 및 개별적 차원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니콜라스 마이어스 상병과 알랙스 윌커슨 일병, 마커스 콥 이병 등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3명은 지난 5월 용인 캐리비안베이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들은 또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17일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미군 3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철민 판사는 판결에서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여직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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