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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르면 내주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에 대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초 세월호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안전행정부 등 관련자 총 40여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감사위원회의 확정을 거쳐 금명간 최종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을 주축으로 1,2차 실지감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최종 결과를 확정지을 감사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황이다.

그러나 중간결과 발표때 논란이 됐던 청와대 감사와 관련, 감사원은 이번에도 별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는 법률상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당시 청와대와 해경 간 연락선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도 특별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제 34조 재난및 안전관리법, 국가위기관련 기본지침 등을 근거로 법률상 재난 컨트롤은 안전행정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지만 청와대의 서면 답변 만으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야당으로부터 ‘부실 감사’ 비판을 받았다.

한편 중간 결과발표 때 언급한 40여명에 대한 징계 요구는 거의 그대로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를 아울러 징계 요구 수위는 가벼운 견책부터 해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현 서해지방청 경무기획과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 123정장 등에 대해선 해임 및 강등 요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피감 기관에 감사결과 통보 전에 문서상의 일부 보완 작업을 진행, 내달 2일로 잡힌 국정감사 전에 최종 마무리를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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