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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다”…한변, 헌법소원 제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ㆍ이하 한변)은 오는 18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변 측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방문해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 2 및 제106조(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가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이며, 국회의 입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신속안건’ 지정 요건을 신설해 의원 개개인이 직권상정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ㆍ황영철, 민주당 박상천ㆍ원혜영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2012년 5월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상임위에서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진화법이 야당에 ‘합법적 발목잡기’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최근 법안처리를 못하고 있는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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