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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버티기’에 KB이사회 17일 해임 논의
[헤럴드경제]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이사회가 임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7일로 예정된 KB금융지주 이사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사퇴 의사를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다.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은 “아직 임 회장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사퇴 여부는 본인의 결정에 달린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17일 이사회에서) 여러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해임 논의도 가능하지만 여러 사외이사들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의 해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다수의 이사가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회장의 해임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닌데도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며 임 회장의 해임을 반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KB금융그룹 감독관 파견해 국민카드 정보유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여러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검찰도 국민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등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17일 이사회에서 KB금융지주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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