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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해야...서울시의회 법개정 촉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서울시의회는 16일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상태에 있을 때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와 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엽합, 구로 제4선거구) 등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구금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이러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지방의원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시까지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무노동·무임금 취지에 맞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의원은 “지역발전의 일꾼이 돼달라는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비리로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의정비 지급 제한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출범 이후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민선 1, 2기에 각각 78명과 79명이었으나 3기에는 262명, 4기에는 293명, 5기에는 323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된 후 3개월까지는 연봉월액의 70%, 그 이후에는 연봉월액의 4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 등을 모두 받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사진설명>

김인제 의원<가운데> 등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6일 시의회에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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