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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아동자문단’ 신설한다…아동범죄에 전문적ㆍ객관적 대응키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성(性)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해 부모의 친권을 얼마나 제한해야 할까. 어느 정도 때렸을 때 아동 학대라고 봐야 하나.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자문단’(가칭)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 산하에 의사와 아동 관련 학자 등 전문가 20~30명으로 구성된 ‘아동자문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국 최초의 여성아동 범죄 전담부서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지 올해로 3주년을 맞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기소 및 피해아동 지원 업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아동자문단’은 아동 학대 범죄와 관련해 과연 어디까지를 ‘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학대 당한 아동 부모의 친권 제한 수위 판단은 물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선정 등 지원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13세 미만,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이다.


아동학대는 그동안 ‘가정 안에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과 아동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해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돼왔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아동자문단’은 의사와 아동 관련 학자 등 전문가로만 꾸려질 예정이다. 기존 ‘검찰시민위원회’가 자영업자,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범죄를 검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처벌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기준 및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맞아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죄명에 ‘아동복지법 위반’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기존에 학대로 아이가 다친 경우 형법상 ‘상해’로만 죄명을 표기했다면, 앞으로는 ‘상해+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이 표기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을 하게 되는 만큼, 아동범죄이니 형을 더 중하게 내려달라는 의미를 담게 된다. 아울러 죄명만 봐도 아동학대 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아동학대 범죄 통계 분류에도 유용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범죄가 단순 ‘상해’로만 표기돼 일반 ‘상해’와 구분되지 않아 아동범죄 사건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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