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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녘경영체 직불제 지원 상한 50ha→400ha로 확대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이 50ha에서 400ha로 확대된다.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해준다.

들녘경영체란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영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자조직이다. 농지 소유는 그대로 두고 농업인들의 협동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는 ‘규모의 경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대규모 농업법인이 들녘경영체로서 지원받는 길을 열었다.

또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ㆍ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규모제한을 풀고 가공처리 시설 안에 판매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또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면적 660㎡, 농지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비농업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촌주택 건축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신축자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쌀겨ㆍ왕겨 등 곡류 도정과정이나 농식품 가공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ㆍ비료로 재활용할 때는 폐기물 처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고려인삼연합회만 쓸 수 있는 ‘고려’ 명칭을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2017년 38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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