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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구 회장,형 박삼구 금호 회장 배임혐의 고소....형제난 ‘점입가경’
[헤럴드경제=김윤희ㆍ신동윤 기자]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수천억 원대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미 두 형제 간에는 여러 건의 고소ㆍ고발이 얽혀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찬구 회장이 40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형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CP) 4200억 원 어치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했다”며 “그런데 2009년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C등급까지 추락, 계열사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삼구 회장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해 11월 박삼구 회장이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12월 금호산업 발행 CP 790억 원 어치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대 측은 “금호산업은 2009년 4월부터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특히 12월은 유동성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어서 정상적인 투자처로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박삼구 회장이 당시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대표이사를 겸해 이런 계열사 지원 행위가 가능했으며 이후 채무재조정으로 인해 이자감면액만 110~162억 원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에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CP는은 신규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새롭게 발행한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돼 연장을 한 것일 뿐”이라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발행시점 역시 박삼구 회장의 퇴진 이후로 당시 경영진이 판단한 것이며 박 회장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 2009년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형제의 난’)을 겪은 직후 관계가 크게 악화됐으며, 이번 소송 외에도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등 다양한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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