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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차협력금제 없던 일로?
시행여부 6년 뒤 논의…사실상 폐기수순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6년 뒤인 2020년께 다시 이뤄진다. 제도 시행이 아닌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를 6년 뒤로 미룬 것이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제도 자체의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21년부터 시행키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그 즈음에 다시 시행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6년 후 자동차 산업의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 부담금 부과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키로 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6년 후 시행확정이 아닌 시행 여부 결정 시기를 미루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의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큰 효과가 없고 제도상 허점도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프랑스 이외에 다른 자동차 생산 국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만을 따지고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제도가 환경보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이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늦춰지면서 제도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미 2013년 7월 시행하려다 국내 차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로 늦춘 전례도 있다.

변수는 야당 등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다. 실제로 이번 연기 조치에 대해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과 합의를 이룬반면 야당으로부터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박근혜정부에 의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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