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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호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여야 복잡 셈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3일 오후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셈법이 복잡하다. ‘방탄국회’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새누리당은 ‘자유투표’로, 새정치민주연합도 의원들의 자율 판단에 표결을 맡길 예정이다. 일단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원간의 ‘동료의식’, ‘여당 반란표’, ‘야당 동조표’ 등은 변수다. 8월 임시국회 단독 개회로 ‘방탄국회’ 비난의 집중 포화 대상이됐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조직적 ‘반대표’ 규모도 관심거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두번째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절차를 밟았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전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표결은 과반(150명 이상) 재석에 과반(75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 반대의 경우 부결된다.

새누리당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단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별도의 당론을 정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비난여론까지 감수하면서 버티진 않겠다는 의지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다수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경중에 따라 일차적으로 갈릴 전망이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받은 돈의 규모는 수천만원대다. 소위 ‘철피아(철도+마피아)’ 관련 혐의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객관적 혐의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표결엔 정치 셈법도 가미된다. 세월호 특별법 사안과 방탄국회 비난 여론, 코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도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요소들로 평가된다. 특히 일반 법률안 처리가 ‘기명투표’ 로 치러지는 것과 달리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여야 모두 사실상 ‘자율투표’에 맡기는 만큼, 가결 또는 부결 어느 쪽 결론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당 의원’이라는 점에선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특권 의식’ 비판과 ‘정국 주도권 상실’ 등의 비난 여론이 부담스럽다. 이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원칙대로 간다’는 선언을 한 것도 의원들의 ‘다른 선택’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결정도 관심이다. 상대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표’를 던질 공산이 크지만, 부결될 경우 상대당에 입힐 수 있는 정치적 타격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7월 있었던 두 건의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야당 의원(박주선)은 가결이, 여당 의원(정두언)은 부결됐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5달 앞두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여권은 내홍에 휩싸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안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찬반표를 분석해보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의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였다.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 수가 120명이었으니, 단순 셈을 해도 민주당에서 나온 ‘비찬성표’ 숫자가 50~60표는 됐다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정치셈법이 치열하게 작동된 결과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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