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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돈 위험하다" 보이스피싱…1억 가로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7월 말부터 약 한 달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4명에게 1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중국동포 A(26) 씨 등 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혹은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의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됐다”며 “통장에 든 돈도 명의를 도용해 빼갈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내가 일러준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해 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하려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통장을 달라”고 속여 150여명의 통장을 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통장을 배달해준 한국인 퀵서비스 직원 B(4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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