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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여객선 26개 항로…정부 · 지자체 직접 운영
해수부, 내년부터 공영제 도입
운항관리자, 해운조합서 분리
해경 안전관리업무, 해수부로


이르면 내년부터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여객선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99개 연안여객선 항로 중 현재 보조금을 지급 중인 26개 항로, 26개 선박에 대해 내년부터 공영제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여객선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선사의 영세성과 선박 노후화ㆍ선원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나지만 도서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여객선 항로에 대해 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99개 항로 중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26개 항로에 대해 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다른 노선으로 도입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광노선을 제외하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선을 포함한 약 80개 노선에 대해 공영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하고, 해양경찰청에 일부 위임됐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시행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ㆍ감독한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 위반시 과징금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여객선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이번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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