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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규제 완화…“층간 소음, 재건축 사유된다”
[헤럴드경제]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가운데 하나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보완, 입주민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해결하는 차원이다.


또한 주차장 부족이나 낡은 배관, 층간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로 올린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권과 서울 목동·노원,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에 가까워진다. 이들 단지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됐다. 늘어나는 재건축 가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누리꾼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전세살이부터 해결 좀” “9.1 부동산 대책 발표, 또 있는 사람들 위한 정책?” “9.1 부동산 대책 발표, 두고 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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