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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대통령 심기경호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이 최근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을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심기경호용 수사이자 기소”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총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신시절 국가원수모독죄가 부활한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만만회 발언을 빌미로 박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비정상적인 박근혜정부의 인사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 비판이 거세고 계속 될 때는 침묵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은근슬쩍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수석사무부총장

윤 수석부총장은 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선거캠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건을 무차별 공포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했음에도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를 참고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진술만 인정하고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총장은 “현 정부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모두 명예훼손화해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판 앞에 실패할 것”이라며 “지금 즉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갈물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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