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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은 뒤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내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를 장려하려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다.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자산 구성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무엇보다 만 16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예금ㆍ증권형을 합쳐 연간 약 3천만원 내에서 투자에 따른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편입 상품에는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대상은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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