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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운전자에 딱지 끊으며 ‘예쁘다’ 했다면…립 서비스? 성희롱?
해당경찰 주의 조치 특별교육
교통경찰이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범칙금 딱지를 끊으며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했다면 단순한 립서비스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로 해석될까.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교통경찰 A 경사는 지난 8월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근방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운전자 B(29ㆍ여) 씨를 적발했다.

6만원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던 A 경사는 운전석에 앉은 B 씨에게 “웃는 얼굴이 예쁘다”라며 말을 건넸다.

뜬금없는 말을 들은 B 씨는 도망치듯 집에 돌아왔고 “오는 내내 선글라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눈빛과 빈정대는 듯 예쁘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 기분이 나빴다. 경찰이 운전자를 이런 식으로 상대해도 되는 것이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민원에서 “가슴이 조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기에 얼른 벗어나고 싶어 토달지 않고 빨리 처리가 되길 바랐다”며 “내가 잘못을 했고, 경찰에 뭐라 하기 겁나서 그런 소린 왜 하시냐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 요즘 경찰은 딱지 끊으면서 기분 덜 나쁘라고 립서비스도 해주는건가요? 남자 운전자들에게 딱지를 끊을 때도 이런식인가요?”라며 경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강북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딴에는 기분 좋으라고 친절하게 한다고 한 것일텐데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면서도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전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시켰다”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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