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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벌금형 “징역 원심 깨고…벌금 1500만원”
[헤럴드경제]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용석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비난의 정도가 피해자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강용석이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열린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라면서도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게,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벌금형, 방송은 어떻게 되는건가” “강용석 벌금형, 종편 타격 크겠네” “강용석 벌금형, 이제 입조심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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