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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날 가족끼리 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친목 도모를 위해 치는 고스톱. 재미삼아 점당 10원, 100원씩 걸며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과연 오락일까, 도박일까?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문제는 ‘일시적인 오락’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블로그에 따르면 법적으로 오락이냐, 도박이냐 여부는 사회 통념상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판결의 기준이 되는 잣대는 ‘소득 수준’이다. 예컨대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에 비해 판돈이 큰 경우에는 도박으로 간주된다.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인천지방법원은 지인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판돈은 2만8700원에 불과했지만, 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여성에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08년 유사한 상황으로 기소된 경기도 안양의 한 치킨집 사장과 이웃 3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감자탕 값을 놓고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을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의 경우에는 판돈 규모가 20만원이 넘느냐를 단속 기준으로 삼는다. 판돈 규모가 20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20만원 미만이라도 도박을 한 사람 가운데 도박 전과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한다. 판돈 규모가 20만원 이하인데 도박 전과자가 없을 시에는 훈방 또는 즉결 심판에 회부한다.

<사진:영화 '타자-신의 손' 포스터>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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