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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해온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남편 이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윤씨는 영양수업과 연구회 부회장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런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영양사로 15년간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윤씨는 2012년 3월 경기도 이천의 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인근 초등학교까지 총 3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고, 학생 대상 영양수업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까지 맡게 됐다.

매일 윤씨는 새벽에 일어나 거주지인 용인에서 일터인 학교까지 40㎞ 거리를 1시간씩 운전했다.

1년 3개월여 동안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반복하던 윤씨는 2013년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뇌출혈을 일으킨 윤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긴 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 사망의 원인이라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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