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합리적인 실손보험이라 광고할 때는 언제고…갱신만 하면 보험료 대폭 인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가정주부 A(38)씨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2만 원대였던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실손보험 계약기간이 끝나 갱신하겠느냐고 묻기에 갱신한 것뿐인데 보험료가 사전 고지 없이 대폭 오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빙판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가 늘어났을 때 실손보험 덕을 많이 봐 별 생각 없이 보험계약을 갱신했다”며 “미리 알리지도 않고 보험료를 갑자기 올리리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A씨처럼 보험사가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보험계약 갱신에 따른 보험료를 인상해 불만을 품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 초부터 7월 말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93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9건)에 비해 7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나나 2008~2009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계약 갱신시점이 되면서 초기 보험료이 2~3배가 인상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주로 갱신형이 많은데, 보험기간이 3~5년 등으로 다소 짧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끝날 때마다 가입자의 연령이나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게 돼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위험률이나 의료수가 등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감독시행세칙에 따르면, 갱신형 보험은 인상률 한도는 연 25%다. 5년 주기 갱신형 보험이라면 최초 보험료의 약 2.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가입할 때 계약 갱신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계약이 갱신이 돼도 인상률이 크지 않은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더라도 가입 원금만 돌려준다든가 인상된 금액을 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계속 계약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2013년부터 보험사에 1년 갱신형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1년 갱신형으로 유도해 인상된 보험료가 적어 보이도록 하는 것보다 갱신보험료에 대한 정보제공이 사전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소비자가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