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후진화법 된 ‘국회선진화법’
[헤럴드경제=유재훈ㆍ정태일 기자] 지난 2012년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입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국회 후진화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해온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가운데 유명무실화된 부분은 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상정되도록 한 ‘의안자동상정제’와 시급을 다투는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이다. 이 제도만 제대로 가동됐다면, 지금처럼 세월호특별법에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이 발목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안자동상정제는 여야간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클 경우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상정자체를 거부하는 점, 여야 양측으로부터 특별히 관심을 받지 못하는 법안의 경우 상정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1만3913건의 법안 중 21%에 해당하는 약 3000건의법안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의안자동상정제에 따라 19대 국회부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개정안은 45일,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5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 제도도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면 특정 법안에 대한 자동상정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각자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동상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안건신속처리제 역시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안건신속처리제는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원내 1당인 새누리당도 5분의 3을 차지하는 상임위가 없어 이 제도 역시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준비가 대부분 이뤄졌다”며 “현재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