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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장 민물메기에서 유해물질 검출, 전량 폐기 조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민물메기 양식장 42곳을 조사한 결과 이중 5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합성 염료가 검출돼 해당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합성 염료는 과거 양식 어류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되다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다.

다행히 해당 업소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국내에서 양식 및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중인 양식 민물메기를 특별 수거 검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6일부터 민물메기의 신규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이미 조사된 42개소를 제외한 13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해서 28일부터 특별 수거검사(서울 50건, 경인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등 총 220건)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시 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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