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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때이른 추석 기온차 커 식중독 우려 높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올 추석은 때가 일러 기온차가 크니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올해 추석은 평년보다 일러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추석 명절 식품ㆍ의약품 구매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성묘 시 준비한 음식은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운반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식중독 예방요령과 독버섯 예방법 등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성ㆍ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의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며,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명절 선물로 애용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도안(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으므로 구매 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인삼ㆍ홍삼 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식품나라(www.foodnara.go.kr)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시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 구입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 전 제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한글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고, 보관 중에도 사용기한이 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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