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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질주하는 우버
[헤럴드경제=최정호ㆍ최진성 기자]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영업을 중계하던 우버가 이제 자가용을 소유한 개인들까지 끌어모은다. 영업 가능한 택시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한 국내 법의 경고도 ‘공유경제’라는 말로 무시했다.

29일 우버는 서울에서 ‘우버엑스’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이 4개 이상 달린 세단을 소유한 일반 운전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원하는 곳까지 운송하는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계해주는 시스템이다.

우버 측은 “라이드쉐어링은 합법이고 공유경제의 한 부분”이라며 국내 법에 대한 검토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렌터카를 이용, 택시 영업을 주선했던 우버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정부 당국의 경고를 반박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사고시 보상 문제,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도 ‘자신들을 믿으면 된다’고 답했다. 차량등록증과 보험증, 운전기록으로 신분을 확인했고, 평점 시스템을 통해 불량 운전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불법 논란에 대해서는 ‘단순 중계’일 뿐이라는 말과, 일반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전으로 회피했다. 우버 측은 “직접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 차량 소유자와 운송 수단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개인 대 개인(P2P) 서비스”라면서도 “라이드쉐어링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여론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버엑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 요청조차 없었다”며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우버는 공유경제라고 포장하지만, 영리 행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해야지 초법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타는 사람과 태워주는 사람 사이에 사전 계약에 따른 돈이 분명히 오가는 만큼, 순수한 의미의 공유나 나눔이 아닌, 무면허 택시영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우버 측은 이 같은 경고에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으며, 문제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국 등 44개국 17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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