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최근 5년간 정부부처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절반이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수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는 총 37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211명에 달했고, 성매매가 86명, 성희롱이 76명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26명, 법무부 18명 등 이었다.
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결과를 보면 파면은 전체 373명 중 11%에 불과한 42명에 그쳤고, 해임 역시 17%에 불과한 64명에 그쳤다. 이에 반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47%를 차지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공무원 211명 중 파면은 33명으로 15.6%에 불과했고, 감봉(29명)과 견책(38명) 등 경징계가 32%에 달했다. 성매매를 저지른 86명의 공무원 중 파면은 8명으로 9.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1건, 2010년 83건, 2011년 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 범죄는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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