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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면세한도 “미화 600불로 상향조정”
[헤럴드경제]다음 달 5일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고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대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책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88년 400달러로 정해진 이후 27년간 묶여있던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외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600달러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해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방침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드디어 늘어났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더 늘려주지” “해외여행 면세한도, 이제 좀 넉넉히 사겠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나랑은 별 상관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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