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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진해운 연 수억대 비자금…유씨 일가 쌈짓돈 사용
[헤럴드경제] 세월호 도입으로 적자에 허덕인 청해진해운이 조성한 비자금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의 쌈짓돈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김한식 대표이사 등 청해진해운과우련통운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회계 담당 김모(49·여)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부장은 “‘N계좌’라고 불리는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여객선내 매점을 직영해 현금 매출의 15∼20%, 한달에 1500만∼2000만원씩 연간 2억원가량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돈은 유 전 회장의 동창인 상무(지난해 3월 퇴직)와 다른 간부급 직원 명의 게좌에 입금돼 상무가 퇴직한 뒤로는 김한식 대표이사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김 대표의 지시를 받고 5만원권으로 인출, 쇼핑백에 싸다가 김 사장에게 가져다 줬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한 번에 1000만원, 30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인출했으며 돈의 용도는 ‘안성쪽(금수원이나 유 전 회장)이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 대표가 선교 자금, 유 전 회장의 차남 여비 등으로 가끔 용도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검사는 “회사 사정이 악화돼 분식회계까지 하는 마당에 매출을 누락해서 조성한돈을 그렇게 사용하니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교회(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까지 일이 번지는 것을 우려해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구성된 ‘업무지도팀’으로부터 공문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이나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이유를재판장이 묻자 김 부장은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청해진해운은 월 1000만원과 상여금을 합쳐 1억8000만원을 유 전 회장에게 연봉으로 지급하고 이 돈을 포함, 연간 7억원이 일가에 흘러들어간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연봉을 제외한 돈은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장남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에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회장의 사진 사업을 위해 모두 6억9000만원을 지급한 2011∼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2억5000만원이 유 전 회장과 그 일가에 흘러들어간 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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