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패 기업인 ‘주홍글씨’ 조기 삭제된다
[헤럴드경제(전주)=황혜진 기자]금융당국이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인에게는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해주기로 했다. 또 우수 창업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 보증면제 혜택을 기존 기업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고 관련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국내 창업시장의 체질을 바꿔 창조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전북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 초기 단계 임직원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업 관련 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창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을 꺼리는 금융기관의 관행 개선과 한번의 창업 실패가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금융시장 상황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정부의 재기지원프로그램 등 정책지원을 통해 재창업할 경우 개인회생 이력, 연체이력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해줄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소 수백명의 기업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조기 삭제가 가능한 신용정보는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경우에 해당하며 파산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번 실패한 기업이 정책금융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지원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정적이란 얘기”라며 “현재 개인회생 이후 얼마 후부터 부정적 신용정보를 삭제해줄지 여부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창업에 실패한 경우 개인회생 등을 통해 재기해도 개인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경우 2년, 개인회생을 밟을 경우 5년간 관련 기록이 공공정보로 남는다. 이 때문에 금융권 자금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재기한 기업인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계약 보증서 발급 제한 등으로 공공입찰 등의 사업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받은 기업에 대해 사업성, 기술성, 도덕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정적 신용정보의 조기삭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책금융을 진행하고 있는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갖고 은행은합회는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수정할 계획이다.

또 창업실패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신보ㆍ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