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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리아타임스 신주발행 금지…“한국일보 지배권 상실할 개연성 높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코리아타임스의 최대주주인 한국일보가 코리아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코리아타임스에 대해 “지난 11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한 액면금 1만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2만7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고 28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을 통해 최대주주인 한국일보와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코리아타임스에 대한 지분이 약 57%에서 42%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 지배권을 상실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코리아타임스의 최대주주인 한국일보와 해당 회사의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과 무관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아닌 A 씨에게 기존 주식의 약 37%에 이르는 신주를 배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코리아타임스에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신주발행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보다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일보는 코리아타임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코리아타임스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 4명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코리아타임스는 이를 거부한 뒤 지난 11일 기존 주식의 약 37%에 이르는 신주를 2억7000만원에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결의, 공고했다.

이에 코리아타임스 주식의 약 57%를 가지고 있는 한국일보 및 다른 코리아타임스 주주들은 신주인수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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