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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 스파이앱 조심하세요. 도청될지 몰라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스파이앱 잡는 앱 배포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주의를” 당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도청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제3자에게 유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스파이앱(spy app)’. 이같은 스파이앱을 잡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돼 눈길을 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달 24일 국내 최초로 개발을 마친 스파이앱 탐지 앱 ‘폴-안티스파이앱’이 약 한달여 간의 테스트와 심사 등을 거쳐 27일 공개 배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헤럴드경제 7월24일 11면 참조

스파이앱이란 스마트폰 사용자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사진을 비롯해 위치정보 등을 빼돌려 제3자에게 유출하는 기능을 갖춘 앱을 뜻한다. 스마트폰 내에 적잖은 개인정보가 담긴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불륜 등 약점을 잡은 뒤 해당 스마트폰 사용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파이앱을 설치한 뒤 각종 정보를 빼낸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스마트폰 불법 정보수집 조직 A(3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된 ‘폴-안티스파이앱’은 사용자 몰래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 삭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라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스파이앱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강성복 사이버안전국장의 지시로 ‘폴-안티스파이앱’ 개발에 착수했다.

앱 개발을 위해 미국과 영국, 홍콩 등 해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파이 앱 12종을 정밀 분석했다. 아이폰의 경우, 기기 특성상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이른바 ‘탈옥’ 상태가 아니면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폴-안티스파이앱’을 통해 스파이앱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이앱 설치를 막기 위해선 가급적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말고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지인이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이라도 인터넷 주소(URL)이 포함돼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스파이앱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스파이앱 판매와 더불어 도청이나 사생활 감시를 제안하는 행위 등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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