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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 중독자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소장 내용 보니?
[헤럴드경제]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 씨 등 26명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중독에 이르렀다”며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적게는 3000만 원부터 많게는 2억5000만 원까지 청구했다.

정 씨 등은 소장에서 “주류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술을 마신 결과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이어 “주류 회사들은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면서 “정부도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고 덧붙였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외국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인만큼, 소송 과정에 국내 법조계를 비롯한 주류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박모 씨 등 32명이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알코올중독 피해에 대해 17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취하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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