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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R&D 기금 부당 사용 시 3~5배 징벌적 가산금 부과”
[헤럴드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ㆍ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산하기관에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10년간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3일 경기도 용인의 한화생명연수원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어 이런 내용의 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R&D 사업 수주를 미끼로 한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ㆍ원자력연구개발기금ㆍ방송통신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 관련 비리를 막고자 기금을 부당 집행하는 기관에는 집행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멋대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을 규정ㆍ정비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기관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지출ㆍ차입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취약 분야의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과제선정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R&D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크게 높인다. 특별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기관의 각종 적폐를 상시 감찰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미래부는 R&D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패신고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최양희 장관과 이석준ㆍ윤종록 차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간부, 산하기관장 및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250여명이 참석해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숙의했다.

작년 3월 미래부 출범 이후 이처럼 대규모 워크숍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미래부가 산하기관의 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양희 장관은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의 공정성ㆍ투명성은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기관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비리를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미래부와 산하기관의 소통도 중요하다면서 워크숍을 계기로 ‘환골탈태’하자고 주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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