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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구형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구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죄질 불량, 재범 위험 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모(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고인 장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많아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범인 장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모(20)씨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권씨는 자신의 부모가 무참히 살해된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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