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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 부실대출’ KDB 징계…수장은 빠졌다
[헤럴드경제] KDB(산업은행) 전ㆍ현직 임직원이 STX 부실대출과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KDB산업은행 임직원 약 20명에게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 전ㆍ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기택 KDB회장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STX 관련 대출 손실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STX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 조처에 소홀해 주 채권은행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 근거 없이 올려주고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가능성에도 불구, 오히려 여신을 3000여억원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초에 방만하게 여신을 취급한 부분의 여신심사소홀 및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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