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현 CJ회장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21일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석달 연장해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잡았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 머물러야 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 의견을 감안해 볼 때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ㆍ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 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smstor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