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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수입품 통관단계부터 걸러낸다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 확정관계부처 합동조사 실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 확정
관계부처 합동조사 실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정부가 수입품의 세관 통관시 불법제품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로부터 불법 수입된 위해제품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제품안전정보를 한데 모은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에 대한 합동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제품에 대해 즉시 반송ㆍ폐기조치키로 했다.


지금까지 양 기관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제품안전관리를 따로 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불법제품 수입자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이 상호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제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한 수입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합동조사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또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과거 제품사고 분석 정보를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유키로 했다. 실제 제품사고 원인을 안전기준에 반영시켜 보다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사고ㆍ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고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위해제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품안전정보가 총망라된 통합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ㆍ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ㆍ소방방재청ㆍ관세청이 그간 기관별로 갖고있던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한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고 다발 제품과 같은 안전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주요 안전 정보를 제품설계 및 제작시 반영토록 유도해 사고 발생 이후 리콜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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