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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FA, FC바르샤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항소’ 기각
[헤럴드경제] 국제축구연맹(FIFA)은 20일(한국시간)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간 선수 영입을 금지시키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바르셀로나는 돌아오는 겨울 이적시장과 내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와 영입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바르셀로나에 1년 동안 선수를 영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 한국인 유망주로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소속된 선수를 비롯해 10명의 선수가 이 규정을 어기고 바르셀로나가 영입한 선수들로 지목됐다.

FIFA는 구단이 어린 선수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외 미성년 선수의 영입을 규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선수들에게 훈련뿐 아니라 교육, 숙식, 의료 등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며 FIFA 징계에 반발, 바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징계도 유예된 상태였다.

바르셀로나는 징계가 유예된 틈을 타 올여름 우루과이 출신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 등을 영입했다.

바르셀로나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사건을 제소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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